CBAM

CBAM 소개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2022년 6월 22일 EU가 제안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제정안과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e System, ETS)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합의
  • 강화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3년부터 3년간 전환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전환기간 동안은 배출량 등의 보고의무만 부여될 뿐, 실제 비용은 징수되지 않음.)
  • 2026년부터는 EU 수입제품 가운데 EU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대해 추가 부담금 부과 예정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달성을 준비해야 하는 절실한 이유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CBAM은 EU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관세다. 2023년 10월 1일부터 3년간 과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상품목은 시멘트, 철강 및 철강제품,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 등 탄소집약적이고 탄소누출 위험이 높은 6개 제품이다.

특히 CBAM이 중소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간접 수출까지 감안할 경우 탄소국경세의 타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가들은 수출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대응 비용과 의무를 하청업체에 전가하거나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있다”.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CBAM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배출량 보고 역량 강화, 탄소 배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54%가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탄소중립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유럽연합의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도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게 된다. 이 때는 대한민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수출을 할 때 제품별 탄소발자국 인증서와 ESG보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인증서 채택여부 및 탄소관세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탄소인증을 위해서는 FEMS 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수송 및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이른바 ‘탄소발자국’을 위해서는 FEMS가 전제돼야 한다.

탄소중립 선봉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닥터(주)는 ‘탄소중립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을 널리 이롭게 하자’라는 목표 아래 다가오는 탄소중립시대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닥터는 산업부에 에너지진단기관으로 지정 받은 진단전문기관으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과 탄소중립 실시설계 수행사 등록 및 클린 팩토리 구축 진단 등록등을 완료하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