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R&D 뿌리기업 공정기술 개발사업

사업목적

  •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지원대상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최근 3년 평균 120 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지원규모

  • 정부 예산 : 443.8 억원, 1,123개 기업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338.8 억원, 969개 기업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105 억원, 154개 기업
참여기업 지원비율 정부지원금 한도(VAT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75% 50백만원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75% 100백만원, (1억)

지원내용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뿌리기업공정 기술개발
    • (제품 적용기술) 기존 제품의 성능·생산성·부가가치 등을 향상시키고 특정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타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기술 고도화)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임계성능 극복기술, 환경대응기술, 생산성 향상기술 등 뿌리기술 고도화 공정기술개발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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