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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작성자 Energy Doctor 날짜 2023-03-09 14:11:32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① 1차 금속 제조업
②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③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⑥ 음료 제조업
⑦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⑧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⑩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6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기술지원* 분야는 선택

*  기술지원 분야는 기업당 지원한도 내에서 2개 이상 프로그램 신청 가능

ㅇ (바우처 이용절차) 선정기업은 ① 2자 협약 → ② 바우처 발급 → ③ 3자 계약 →  ④ 사업수행 → ⑤ 사업비 정산하여 서비스 지원 완료

* 바우처 서비스의 부가가치세는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사업비 정산 시)

ㅇ (보조율) 90%(정부지원금), 10%(기업분담금)

ㅇ (바우처 사용기간) 협약일로부터 1년(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ㅇ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②) 신청서, 신용정보동의서 : 혁신바우처플랫폼 내 온라인 신청 및 정보제공 동의서 확인

 - (③, ⑥)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업 신청서 작성 시 혁신바우처플랫폼 업로드

 - (④, ⑤, ⑦) 각종 민원증명자료는 중소기업지원플랫폼* 활용 제출

 * 중소기업지원플랫폼의 사용 매뉴얼 및 링크주소는 혁신바우처플랫폼에(mssmiv.com) 공지되어 있으며, 민원증명자료는 해당 플랫폼으로만 제출
 ** ⑤ 표준재무제표 증빙자료 법인, 개인 (’19년, ’20년, ’21년) 제출

 ㅇ (평가절차) 서면심사 → 탄소역량평가 → 지역별위원회 → 최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