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소관부처•지자체 : 중소벤처기업부
ㅇ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신청기간 : 2023.11.13 ~ 2023.12.22
ㅇ 사업개요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ㅇ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혁신바우처플랫폼 (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 [별첨8]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부 중 선택 가능